울산 남부경찰서는 25일 가정집에서 지인을 강간한 뒤 나체를 촬영한 60대 A씨를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께 스토킹하던 남구의 지인 집을 찾아가 성폭행한 뒤 나체를 촬영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11시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강민형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울산 남부경찰서는 25일 가정집에서 지인을 강간한 뒤 나체를 촬영한 60대 A씨를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께 스토킹하던 남구의 지인 집을 찾아가 성폭행한 뒤 나체를 촬영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11시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강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