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고늘지구 사유지 통행금지 예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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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고늘지구 사유지 통행금지 예고 논란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3.05.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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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동구 일산동 고늘지구에 도로가 없어 사유지를 통해야만 이동할 수 있는 상황에 일부 지주들이 사유지 통행금지를 예고했다. 동구는 당장 도로 개설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불편 등에 대비해 동구가 중재 역할을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울산 동구 일산동 고늘지구의 지주들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통행차단을 예고하고 나섰다. 하지만 동구는 당장 대체 도로 개설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일대 주민들과 이용자들의 민원과 불편이 커질 전망이다.

25일 동구 등에 따르면 고늘지구 지주들은 신설 도로를 촉구하며 오는 8월1일부터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고늘지구 일원 사유지에 대한 통행금지 방침을 예고했다.

고늘지구는 일산진 위락구 지정(1970년), 일산유원지 지정(1973년) 등 50여년동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곳이다. 지난 2021년 7월 일몰제로 고늘지구가 유원지에서 해지되자 동구는 도시개발 사업 등을 위해 3년간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울산시가 두 차례의 도시재생 공모에서 탈락하자 동구는 일부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제한지역을 해지했다.

현재 고늘지구는 자연녹지구역으로 현행도로가 없는 맹지 상태다. 도로가 없어 사유지를 통해야만 해변이나 식당가, 카페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일산진마을 주민 A씨는 “고늘지구는 일산해수욕장, 대왕암공원 등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곳으로 관광시설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변변한 도로 하나 없다”면서 “상가 이용자들이나 인근 회사 근무자들이 사유지에 주차하면서 문제가 많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동구는 지주들의 통행금지 예고에도 일산동 291­6 일원에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조성이 예정돼 있고, 오는 9월 500억원 규모의 일산해수욕장 해양레저관광거점 사업의 공모 결과 등에 따라 도시계획이 변동될 수 있어 당장 대체 도로 신설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각에서 대안 없이 유원지를 해제하면서 발생한 문제인만큼 동구가 직접 나서 통행 차단 등으로 발생할 민원 등에 대비해 지주들과 중재 역할을 선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구 관계자는 “고늘지구 및 일산지 일원의 전체적인 개발 방향성을 반영해 도시계획을 장기적으로 구상해야 한다”며 “통행금지 등 재산권 행사에 대해 제재는 어렵지만, 당장의 민원 해소를 위한 신설 도로 개설 역시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늘지구를 통하는 자율운항선박성능실증센터 진입도로 개설도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물가상승 등으로 예상 사업비가 기존 4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시의 예산 지원이나 인근 기업이 소유한 토지의 기부채납 등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구는 가용예산 범위 내의 한정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수준으로, 도로개설 예산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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