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보·신한은행, 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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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보·신한은행, 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보증
  • 권지혜
  • 승인 2023.05.3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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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용보증재단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지역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2023년 신한은행 특별출연, 소기업·소상공인 따뜻한 금융지원 협약보증’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신한은행은 울산신용보증재단에 4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울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60억원 한도의 협약보증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신한은행과 거래 중이거나 거래 예정인 울산시 소재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보증한도는 1억원 이내다. 보증기간은 5년 이내에서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용된다. 협약 보증의 보증료율은 연 1% 이내이며, 보증비율의 경우 재단 보증금액 6000만원 이하는 100%, 6000만원 초과는 90%가 적용된다. 보증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보증재단 각 영업점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해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울산신용보증재단측은 “이번 신한은행 특별출연 협약보증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지역 소기업·소상공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울산지역 자영업자의 금융 애로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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