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늘자 울산 아파트 증여비중도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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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늘자 울산 아파트 증여비중도 ‘뚝’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3.06.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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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아파트 증여 수요가 올해 들어 다시 급감했다. 올해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바뀌어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자 지난해 말까지 앞당겨 증여 신고를 한 영향이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4월 울산 아파트 증여 비중은 3.4%(전체 1277건 거래 중 44건)로 지난해 12월의 14.3%(757건 중 081건) 대비 10.9%p나 감소했다.

올해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변경돼 세부담이 커지자 지난해 말에 일시적으로 증여 수요가 급증했다가 올해 들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9월 3.7%에 그쳤던 울산주택 증여 비중은 10월 6.0%, 11월 10.5%, 12월 14.3% 등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증여비중은 정부가 거래량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역대 최대였다.

이후 세 부담이 늘면서 올해 1월 증여 비중이 3.7%로 감소했다가, 2~3월 3.8%로 다소 오르는 듯했으나 4월에는 3.4%로 떨어졌다.

특히 울산 남구의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전체 226건 거래 가운데 20.8%인 47건이 증여였다.

하지만 올해 4월에는 362건 중 2.5%인 9건만 증여로 기록됐다. 4개월새 증여 수요가 10분의 1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증여 수요 감소는 증여 취득세 인상 외에 최근 울산 남구 아파트 시장에서 매매 거래가 살아나고, 거래 가격이 상승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취득세 과표기준이 올라갔지만 집값이 쌀 때 증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선 유리한 만큼 향후 증여는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난 연말에는 급매 거래가 늘면서 가격을 최고점 대비 1억~2억씩 낮춰 매도하기 보다는 증여를 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출이나 전세를 끼고 넘기는 부담부 증여는 증여세 외에 양도소득세도 내야 하는데, 최근 급매물 소진 이후 일부 지역은 아파트값 상승으로 증여 취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세 부담도 커지면서 증여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4월 전국 아파트 증여 비중도 지난달 5.17%를 기록하며 지난해 6월(5.16%)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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