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 연말까지 각 시·구·군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기준과 수혜 범위를 통일시키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손종학 시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울산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 가정 개념을 정의했다”며 “올 연말까지는 구·군간 통일화 방안을 마련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인구 및 출산 전담부서 신설 요구에 대해 “향후 조직진단시 행정수요, 조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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