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을 데려오라는 협박을 무시한다며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조직폭력배 일당에게 무더기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년, B(39)씨에게 징역 2년6월, C(35)씨에게 징역 1년9월, D(35)씨에게 징역 1년10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E(여·35)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와 E씨는 지난해 3월 조직폭력배 B씨에게 “태국 국적의 유흥업소 여성 종사자와 E씨 사이에 시비가 있었는데 F씨가 태국 여성을 도망가게 했다”며 태국 여성을 잡아와 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A씨의 사무실에서 F씨를 폭행하고 태국 여성을 데려올 것을 지시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자 조직원인 C씨와 D씨에게 F씨를 잡아오라고 명령했다.
C씨와 D씨는 F씨를 잡아 강제로 차에 태운 뒤 B씨가 있는 노래방으로 데려갔고, B씨는 빈 병 등을 이용해 F씨를 폭행했다. 조직원들은 F씨를 병원으로 데려간 뒤 폭행이 아닌 넘어져 다친 상처라고 진술하도록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각각의 범행 가담 정도와 범행 동기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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