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졌다.
국세청은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 7월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장 출고가격 4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은 기존보다 756만원(4200만원×18%) 줄어든 3444만원으로 책정된다.
과세표준이 756만원 감소하는 만큼, 출고가의 5%인 개별소비세 38만원, 개별소비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11만원, 부가가치세 5만원까지 총 54만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이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출고가 5%→3.5% 탄력세율)가 재연장된다면 과세표준 하향에 따른 세부담 감소 폭은 줄어들게 된다.
개소세 탄력세율이 연장된다면,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 하향에 따른 세 부담은 39만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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