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는 천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설명하고, 지역경제를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울산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세계경제 위기로 지역 자영업자들이 처한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도산·폐업 위기 지원대책, 소비 촉진 통한 매출증대, 금융지원 확대,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기회 확대 등의 지원정책뿐 아니라,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울산시측은 “현재 시는 행복드림센터를 설치해 경영환경 개선사업, 온라인 플랫폼 지원, 맞춤형 컨설팅, 창업·경영 아카데미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사업비 등을 보조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미경 의원은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권익보호가 중요하다”며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활성화되어 지역 경제주체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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