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근로자대표제 개선 입법 추진
상태바
당정, 근로자대표제 개선 입법 추진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06.16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정당한 활동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자 대표제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도 참석했다.

임이자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 후 취재진에게 “당정은 근로자 대표제 제도 개선을 근로시간제 보완 방안과 함께 입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우선 당정은 근로자 대표의 법적 지위나 선출 절차 등을 규정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 대표를 지정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서면 합의 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론 제도적으로 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또 근로자 대표의 정당한 활동을 법으로 보장하고, 근로자 대표의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방해를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사용자가 정당한 근로자 대표 활동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대표의 대표성을 강화할 의무를 부여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다만, 사용자의 개입·방해를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두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