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 후 취재진에게 “당정은 근로자 대표제 제도 개선을 근로시간제 보완 방안과 함께 입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우선 당정은 근로자 대표의 법적 지위나 선출 절차 등을 규정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 대표를 지정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서면 합의 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론 제도적으로 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또 근로자 대표의 정당한 활동을 법으로 보장하고, 근로자 대표의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방해를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사용자가 정당한 근로자 대표 활동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대표의 대표성을 강화할 의무를 부여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다만, 사용자의 개입·방해를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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