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직원 임금 지원 보조금 불법 수령 사회적기업 대표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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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직원 임금 지원 보조금 불법 수령 사회적기업 대표에 벌금형
  • 이춘봉
  • 승인 2020.02.1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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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인력 채용 지원 보조금을 불법 수령한 사회적기업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북구에서 인쇄물 제조업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북구청에 “전문 인력인 B씨를 9월 한 달간 채용해 220만원을 급여로 지급했으니 전문인력 채용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해 170여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B씨는 9월 중순께 퇴사해 A씨가 실제 지급한 금액은 30만원에 불과했다.

 A씨는 또 B씨가 같은 해 10월에도 근무했다고 속여 일자리창출 지원 보조금 176만원을 수령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2018년 11월까지 총 1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로 지원금 신청서 등을 작성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부정 수급금을 모두 환부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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