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논·밭두렁 소각 단속 강화
상태바
울산 중구, 논·밭두렁 소각 단속 강화
  • 김현주
  • 승인 2020.02.12 0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중구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예방을 위해 산 연접지 논·밭두렁 소각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중구는 산불방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5월15일까지 산불예방활동과 함께 산 연접지 논·밭두렁 소각 행위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 강화는 최근 정월대보름과 이후 봄철 농사 준비 등을 위해 산 연접지 논·밭두렁에서의 소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른 산불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중구는 2020년 산불방지종합대책에 따라 지난해 10월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20명을 모집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5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0명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하고, 각 실·과별 산불예방 책임 구역제를 운영하면서 공무원 특별진화대 73명을 편성해 운영중이다.

 또 전체 산림면적 1461㏊를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으로, 이 가운데 390㏊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앞서 중구는 지난 8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무속인과 일반 주민 등의 산 연접지 논·밭두렁에서의 소각 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보고, 순찰조를 편성해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특별 단속을 펼쳐 위반행위 2건을 적발했다.

 중구 관계자는 “산 연접지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 실화자에 대해서는 피해면적에 대한 보상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