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근무 중 신종코로나 감염, 산재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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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근무 중 신종코로나 감염, 산재보상 가능”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0.02.12 0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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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근무 중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산재신청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소속기관을 화상 연결해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면 신속한 요양·보상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결정된 업무처리방안에 따르면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로서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비보건의료 종사자로서 공항·항만의 검역관 등과 같이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되어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가지정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7개 공단병원은 지역 보건소와 긴밀히 연계해 진료 및 검체 채취 등 지역 주민 안전과 감염병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심경우 이사장은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신속한 산재보상과 요양지원이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하겠다”며 “공단병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있어서도 관할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감염병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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