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 법정관리 신청…울산 조합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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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 법정관리 신청…울산 조합 노심초사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3.06.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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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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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브랜드 ‘해피트리’로 알려진 중견 건설사 신일이 지난달 말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정비사업 조합과 이 건설사 사업장에 분양보증을 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계약 이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일이 시공권을 포기할 경우 보증을 선 HUG가 일반 분양자에게 분양금을 환급해줘야 하고, 사업 주체인 조합이 승계 시공사를 선정해 준공에 나서야 하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용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113위인 신일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신일을 시공사로 선정해 공사를 진행했던 조합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시공사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비용 증가는 조합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일이 시공하던 현장은 전국적으로 총 11곳이다. 이 가운데 조합이 사업 주체인 현장은 △울산 온양발리 신일 해피트리 더루츠 △덕소 강변 신일해피트리 △금촌역 신일해피트리 더루츠 △개봉 해피트리N루브르 등 4곳이다.

특히 온양발리 신일해피트리 더루츠는 올 4월 일반분양까지 진행됐다. 하지만 대거 미분양이 발생했고, 자금난으로 인해 시공을 맡은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한때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조합은 미납금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겠다며 겨우 공사를 재개했지만 최근 시공사인 신일이 법정관리까지 신청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이번처럼 조합이 진행하는 주택 사업의 공사가 시공사의 유책으로 중단되는 상황에 대비해 ‘조합주택 시공 보증’ 보험이 마련돼 있기는 하다. HUG와 SGI서울보증보험·건설공제조합 등이 운영하는 시공 보증은 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의 시공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시공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증사가 시공 이행과 손해금 지급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상품이다.

HUG는 신일 측에 주택분양계획 이행 여부에 대해 의견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만약 신일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회신하면 사업은 계속 진행된다.

다만 조합이 아닌 보증사가 최종적으로 이행 방법을 선택하며 이행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도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

만약 시공 이행이 이뤄질 경우 보증사는 신일에 이어 공사를 진행할 승계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최근 몇 개월간 공사비가 급증한 만큼 승계 시공사 선정에는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원래도 성공률이 10%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아 조합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았는데 최근 부동산 시장까지 악화되면서 문제가 더욱 커졌다”며 “시공 보증 상품은 일반분양자와 달리 조합원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만들어진 상품인데 피해를 막기에는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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