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 빙상장 건립 무산…옥동 이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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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 빙상장 건립 무산…옥동 이전 전망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3.06.2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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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삼산동 삼산배수장에 추진되던 반다비 빙상장 건립이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남구가 옥동 옛 법원청사 부지로 이전 추진 검토에 나서자 삼산 주민들이 인프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19일 남구에 따르면 삼산동 1019-13 일대 삼산유수지 내에 195억원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6500㎡ 규모로 추진하던 반다비 빙상장 건립이 지난해 연말 무산되면서 옥동 옛 법원청사 부지로 이전이 사실상 확정됐다.

남구는 기후변화 용역 결과 삼산배수장 빙상장 건립 시 기후변화에 따른 저류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결과를 받아들었다. 게다가 빙상장 공사를 위해 삼산배수장 지반을 조사하면서 건물 설립시 구조적 문제까지 발견되면서 이전 건립을 결정했다.

이에 남구는 부지 이전에 대해 지난 1월께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해 조건부 심사 승인을 받은 상태다. 조건에는 구체적인 운영 계획 수립, 장애인 시설·운영 방안 바련, 객관적인 수요를 토대로 운영수지 재선정 등의 기본적인 내용이 담겼다. 부지 이전이 확정되는대로 정확한 건물 면적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빙상장이 옛 법원청사 부지로 이전 건립될 경우 삼산배수장 빙상장 건립 사업으로 동시 추진되던 주거지 주차장 사업도 무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남구로서도 사업비 8억원에 따른 국비 4억8000만원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와 관련 박인서, 김장호 남구의원 등과 삼산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4년여간 진행해오던 빙상장 문제를 갑자기 기후변화를 이유로 부지 변경을 검토하면서 주민들에게는 한번도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옥동 이전 시 주차 면적도 줄어드는데다 사업에 포함된 문화센터 등도 함께 이전되면 삼산 주민들을 위한 인프라는 언제 확충하느냐“고 지적했다.

삼산 주민들은 공공빙상장과 함께 건립되는 문화센터, 체육시설 등 옥동쪽 쏠림이 심화된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남구는 “삼산배수장이 재난방제시설에 포함되는 만큼 추후 재난 등을 고려해 유휴부지를 확보해야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면서 “기존 사업 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해 사업비는 기존 삼산배수장 부지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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