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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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변경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3.06.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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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지 않은 상급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 간판을 내려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 공고를 앞두고 변경된 지정 기준과 준수사항을 20일 밝혔다.

내년부터 지정되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진료과목에 대한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조항도 더했다.

또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이 최소 34%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기존의 30%에서 상향된 것이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응급환자나 희귀질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중증 응급질환 비율과 희귀질환비율 기준을 별도 가점 지표로 신설했다.

예비평가는 다음 제6기 평가지표로 반영하기에 앞서 의료현황을 분석하고, 의료기관에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함으로 상세한 배점 기준 등은 다음에 결정한다.

한편,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원하는 병원은 오는 7월1일부터 31일까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복지부에 신청하면 서류·현장조사를 거쳐, 올해 12월 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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