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현행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과 법적 효력이 같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을 할 때뿐만 아니라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신청할 때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을 증명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이 서비스는 금융기관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은 4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
내년 하반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하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춘봉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