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인성·대인관계 문제로 학생 훈계 가능
상태바
교사가 인성·대인관계 문제로 학생 훈계 가능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06.21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장, 교사가 학업이나 진로, 인성·대인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다.

교육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인 학생 생활 지도의 범위를 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이나 교원은 학업·진로,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이나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해 정책 연구를 추진한 뒤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해 고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령은 교육부 장관, 교육감이 학업 중단 위기 학생 현황 실태 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도록 정보 수집 범위, 보존 기간 등 세부 사항도 명시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