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지난 19일 지검 세미나실에서 울산시약사회와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 예방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울산지검은 약물 오남용 예방 강사인 시약사회 소속 약사들을 대상으로 마약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예방 교육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공한다. 시약사회는 기존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에 마약 범죄 예방 교육을 포함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이춘봉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춘봉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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