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지역농산물 융복합지원사업 업체선정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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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지역농산물 융복합지원사업 업체선정 고심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3.06.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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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제조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지역 농산물 융복합지원사업 관련 신청을 받은 결과 유일하게 조건을 충족한 업체가 현직 시의원과 연관된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지역 내 쌀이 많이 남아 이를 소진함과 동시에 지역 전통주 제조업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지역 농산물 융복합지원사업 신청을 받았다.

선정된 업체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제조·가공·체험시설 설치와 지역 농산물 융복합을 위한 장비 및 기자재 등 지원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 소재 농업인 조직, 농업 법인, 생산자 단체 등으로 시비 4000만원(20%), 군비 6000만원(30%) 투입에 자부담 1억원(50%)이다.

군은 최근까지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군 내 A, B, C 3개 업체에서 지원 신청이 들어왔다.

하지만 군은 A와 B업체가 각각 개인 사업자로 등록돼있어 지원 대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결국 남은 건 농업법인으로 등록돼 자격 조건을 충족한 C업체뿐이다.

그러나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C업체의 관계자가 현직 시의원인 것으로 밝혀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현직 시의원일지라도 겸직으로 등록할 경우 영농법인 등과 겸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에 군은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만약 C업체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인해 탈락하게 된다면 결국 지원 대상에 부합하는 업체는 없게 된다.

군은 사업 대상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있는 터라 지원 대상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의원은 “해당 사업을 시행한다는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신청한 것”이라며 “C업체는 영농조합 법인이라 신청 자격에 부합하고 공정한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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