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난립·인력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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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난립·인력난 우려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3.06.2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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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필수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7월부터 울산 중구를 포함한 자치구까지 설치 의무가 확대돼 인력난 가중 등으로 자격미비 센터 난립만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필수 전문인력이 모두 공석이다. 건축사는 올해 2월 채용했으나 지난달 사직했고, 건축구조기술사는 수차례 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어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공석이다.

이에 시는 매년 각 구군 건축공사장, 노후건축물 안전 점검을 진행할 때마다 외부 전문가를 고용해 합동점검반을 별도로 꾸리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도 지난달 우기 대비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 확보 점검에 나섰으나 전문 인력이 없어 임시 외부 건축사를 고용해 점검을 진행했다.

지역 내 노후 건축물과 건축공사장 안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가 건축물 화재 등 기술적 검토를 시행할 수 있는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 각 1명을 필수적으로 확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센터 설치의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광주 등 타 지자체도 전문 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민간업체 대비 낮은 임금 수준, 2~3년의 불안정한 임기직 고용 형태 등으로 업계의 외면을 받고 있다. 특히 건축구조기술사는 전국에 1200여명 가량 밖에 없어 채용이 더욱 어려워 사실상 현장이 아닌 행정 업무 처리에 그치는 경우가 다수다.

이런와중에 지난해 10월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허가면적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자체 중 상위 30% 이내인 인구 50만명 미만 구·군도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되면서 울산 중·남·동구도 의무 설치 대상이 됐다.

하지만 정부가 올들어 지역을 조정하면서 남·동구는 제외돼 중구만 의무 설치 지역에 포함돼 인력 및 예산 확보 숙제에 직면했다. 정부는 의견 수렴 및 지역 조율을 거쳐 오는 7월께 지역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이 최소 인력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치 의무 지역 확대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다는 우려가 높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축구조기술사는 취득자도 얼마 없어 평균 임금 단가가 높아 상대적으로 고용 조건이 낮은 지자체로 눈을 돌리지 않는다”며 “지역건축안전센터 필수 전문인력 기준을 넓히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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