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에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88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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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에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88호 공급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3.06.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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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288호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부산과 울산 등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4441호다. 울산에는 7호, 부산에는 87호, 경남에는 194호가 배정됐다. 신청자에 대한 자격 검증 등이 끝나면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에는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살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으로 나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신청 자격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다.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자녀를 가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등 등이 1순위에 포함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에는 19~39세인 미혼 무주택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이 입주할 수 있다.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에는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부울경 물량은 모두 LH가 공급한다.

국토부는 올해 2만2063호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3분기 물량은 4884호, 4분기 물량은 5801호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강 전 주택을 찾고 있는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LH 등과 협력,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없앨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계속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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