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재정지원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가 공표한 인구감소지역(89개)과 관심지역(18개)은 2020년 기준으로, 2016년~2020년 5년간의 인구 데이터를 근거로 지정돼 현재의 인구 문제를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장협의회는 “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인한 인구 문제에 더해 지방의 인구 유출과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으로 지방소멸위기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3년 전 인구 데이터 지표에 근거한 인구정책은 현실에 맞지 않다. 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지역은 어느 한 군데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의장협의회는 “수년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정된 인구감소(관심)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은 불공정·불합리한 처사”라며 “인구감소지역 지원근거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이외에 별도 재원과 지원대책이 없고, 인구감소지역의 특례조항 역시 지방의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기대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장협의회는 대부분의 특례조항이 임의규정으로 의무성이 없어 구체화할 필요성을 주문했다.
의장협의회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시행방식이 ‘기획-심사-평가-승인’하는 기존의 균형발전 공모 지원사업과 차별성이 없어 중복 투자와 과도한 하드웨어 사업을 조장하고 있다”며 “기금 제외대상으로 분류된 인건비, 장려금 등 사업도 지원되도록 소프트웨어 사업의 비중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지역 인구는 2016년 117만2300여명, 2017년 116만5100여명, 2018년 115만5600여명, 2019년 114만8000여명, 2020년 113만6000여명, 2021년 112만1500여명, 2022년 111만여명으로 해마다 수천명씩 줄어들고 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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