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신규 상장종목의 공모가를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가격제한폭을 60~4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시행된다.
현재 신규 종목의 상장일 가격은 두 단계로 나눠 결정된다. 우선 공모가격의 90~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초가를 신규 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설정하고, 개장 이후엔 기존 상장 종목과 마찬가지로 기준가격의 하한 30%, 상한 +30% 범위에서 가격이 움직인다.
오는 26일부터 개정된 거래소 규정이 적용되면 신규 상장 종목의 기준가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공모가격 그대로 결정되며, 가격제한폭은 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된다. 석현주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