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새내기주, 상장일 공모가 4배까지 다음주부터 가능해져
상태바
증권시장 새내기주, 상장일 공모가 4배까지 다음주부터 가능해져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3.06.23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주부터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신규 종목의 상장일 가격 변동 폭이 확대돼 상장 첫 날 주가가 공모가의 최고 400%까지 오를 수 있게 된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신규 상장종목의 공모가를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가격제한폭을 60~4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시행된다.

현재 신규 종목의 상장일 가격은 두 단계로 나눠 결정된다. 우선 공모가격의 90~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초가를 신규 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설정하고, 개장 이후엔 기존 상장 종목과 마찬가지로 기준가격의 하한 ­30%, 상한 +30% 범위에서 가격이 움직인다.

오는 26일부터 개정된 거래소 규정이 적용되면 신규 상장 종목의 기준가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공모가격 그대로 결정되며, 가격제한폭은 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된다. 석현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