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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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3.06.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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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경찰청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제보 시 신고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는 등 연말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울산경찰청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제보 시 신고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는 등 연말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울산경찰청은 22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T/F’ 회의를 열고 지난 19일부터 연말(12월31일)까지 196일에 걸친 특별단속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4대 보조금 비리로 △보조금 허위신청 등에 의한 편취·횡령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 다액·조직적 보조금 부정수급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울산경찰은 수사부장을 중심으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 범죄수익추적팀 등 시경찰청 직접수사부서 및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으로 이루어진 합동추진팀(TF)을 결성했다.

또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각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을 전담 신고 창구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제보 시 신고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건 제보를 당부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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