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출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마찰을 빚으며 노조원 한 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23일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40여명(경찰 추산)은 이날 오후 북구 양정동 현대자동차 정문에서 원청에 3차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던 중 회사측 경비원 등과 몸싸움을 벌였다. 일부 조합원들이 현대차 울산공장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것을 회사측 경비원이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한 명이 경찰에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연행됐다. 경찰이 노조와 사측 경비원을 분리하는 조치를 하던 중 조합원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교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지 공권력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경찰 공권력이 짓밟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분리조치를 위해 경찰이 투입된 과정에서 노조가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며 “경찰은 노조원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조합원이 연행된 울산북부경찰서로 이동해 항의 및 해당 조합원의 석방 요구를 하고 있다. 신동섭·오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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