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찬성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처리되면 양곡법과 간호법 때처럼 ‘거대야당 단독 처리 → 대통령 재의 요구 → 재표결 → 최종 부결’로 이어지는 극한 충돌이 세 번째로 재연될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된 노란봉투법은 30일 본회의 부의 여부 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회법상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뒤 30일 이내에 법안 부의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의 여부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에 찬성하는 만큼 투표에 부쳐지면 법안은 부의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노란봉투법 부의뿐 아니라 상정에 표결까지 시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가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책임의 정도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취지가 노란봉투법 입법 목적과 닮았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양곡법·간호법 때처럼 의석으로는 이를 차단하기에는 역부족 현실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최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
야당의 표결 처리 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이 본회의 안건 상정권을 쥔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이 부의되더라도 김 의장이 여야가 합의 노력을 더 기울이라는 의미에서 상정을 연기한다면 최악의 대치 상황은 미뤄질 수도 있다.
여야는 이 밖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도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를 둘러싼 힘겨루기도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 8일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 및 북한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오염수 검증 특별위원회 설치 및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오염수 청문회의 경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사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는 기존 합의와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청문회 시점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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