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기한 29일…시급 1만원 돌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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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기한 29일…시급 1만원 돌파 촉각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06.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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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협상이 이번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노동계가 이미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한 가운데 경영계에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만큼 물러서지 않을 전망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과 29일에 전원회의를 진행한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2210원까지 26.9%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255만1890원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제7차 전원회의에서 투표 끝에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투표 결과 찬성 11명·반대 15명으로 부결됐다. 경영계는 27일 예정된 제8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위원 측과 사용자 위원 측이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밝히고 그 격차를 좁히는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지난해 이뤄진 2023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 중 노사 대치가 지속되며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2.7%,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2.2%를 빼서 최종 인상률 5.0%를 확정했다.

이번에도 같은 산식을 적용하면 인상률은 4.74%가 돼 최저임금은 1만76원이다. 근로자위원 측은 이미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린 이달 22일 내년도 최초제시안으로 1만2210원을 제시했다.

한편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빈 자리도 쟁점이다. 최근 김 위원이 경찰과의 충돌로 구속되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김 위원에 대해 품위손상을 사유로 위원 해촉을 제청했다.

한국노총은 빈자리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으나 고용부는 김 위원과 경찰 간 갈등에 김 위원장도 연관돼 있어 신규 위원으로 받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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