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처 전문역량 강화 교육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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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처 전문역량 강화 교육 길 열리나
  • 이형중
  • 승인 2023.06.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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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던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로 독립되었으나,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활동을 지원할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전문역량 교육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전국시도의회가 정부에 지방의회 장기교육과정 개설을 건의했고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전문성 강화 요구, 단기위주 교육현황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장기교육훈련의 필요성에 공감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장기교육 파견 기회의 길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울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는 ‘지방의정연수센터 지방의회 장기교육과정개설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 건의문에 의하면 현재 지방의회 소속 직원들은 대부분 집행부 출신으로 구성돼 정책수립 등 행정업무에 대한 경험은 풍부하나 의정지원의 주요 내용인 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 전문적이고 고도화가 필요한 업무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적·심층적 안목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당면 현안업무를 해결하고, 미래의 행정환경 변화를 예측하여 자치와 분권의 실행을 견인하는 핵심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시 조직권·예산권에 대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장기교육 인원배정 권한이 집행부에 부여되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장기교육 파견 기회가 사실상 차단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능력 개발기회 제공은 물론 전문역량교육을 위한 지방의회에 특화된 장기교육훈련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장협의회측은 “현행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하면, 소속 공무원들이 바람직한 공직 윤리를 바탕으로,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장은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준인건비, 교육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집행부의 협조 없이는 실시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했다.

이 건의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장기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우선 올 하반기에 지방의회 장기교육(4·5급)을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방의정연수센터에서도 장기교육과정 신설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장기교육 연수를 통해 어느정도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전문역량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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