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은 울산의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활동 준비와 지속에 필요한 지원을 시행하는 제도로 오는 28일부터 7월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울산에 거주 중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 3개월 이하일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또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으로 지원배제 대상자가 아니면 누구든 지원이 가능하다.
재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가점제 선정방식을 도입해 장애인, 원로(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 중인 예술인에 대한 가점을 높게 배정한다. 올해도 저소득 지원자를 우선 선정하기 위해 중위소득 구간을 6개(70·80·90·100·110·120%) 구간에서 9개(30·40·50·60·70·80·90·100·110%) 구간으로 더욱 세분화해 저소득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우선 지원한다.
특히 예년의 경우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했지만, 올해는 공공근로자의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해 실질적인 창작장려금이 필요한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완했다.
또 노인 등 IT 취약계층을 위해 제출서류 보완 기간을 공식적으로 운영해 서류 미비로 인한 탈락도 방지한다.
신청은 울산문화예술지원시스템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270·9333.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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