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간부, 경찰과 충돌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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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간부, 경찰과 충돌 연행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3.06.2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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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서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 중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노조 간부 1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간부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출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로 연행됐다가 4시간여만에 훈방됐다.

경찰에 따르면 노조 간부 A씨가 지난 23일 오후 2시30분께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원청인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하기 위해 공장으로 진입하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됐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께 훈방 조치됐다.

노조는 간부 A씨가 연행된 이후 이날 오후 4시께 울산 북부경찰서 앞에서 항의 및 해당 조합원의 석방 요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집회는 미신고 집회인 데다 노사 분리조치를 위해 경찰 투입 과정 속, 노조가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며 “미란다 고지는 차량 방송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불법 연행이 아니다”고 밝혔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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