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실효성 떨어져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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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실효성 떨어져 보완 필요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3.06.2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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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절감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가 울산 대부분의 학원·교습소에서 교육부 가이드라인의 최소규정만 일부 충족시키는 등 실효성이 떨어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4일 남구 무거동 A 영어학원. 학원 출입구에 있는 교습비 게시표는 A4용지에 작은 크기로 표기돼 있어 잘 보이지 않는다. 부착 위치를 모른다면 무심코 지나가기 좋은 위치에, 잘 보이지 않는 크기다. 교정시력 1.0인 사람도 한 발짝 이상 벗어나면 표기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학부모 A씨는 “학원 수강료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처음 알았다”며 “여태 학원 방문·전화와 엄마들 사이의 수소문으로만 알아봤다”고 말했다.

다른 학원·교습소의 상황도 비슷하다.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학원의 경우 1층 출입구에 교습비 게시표를 부착하지만, 특정 층만 사용하는 학원은 출입문 안쪽에 교습비 게시표를 부착해 놓기도 한다.

지난 19~23일 남구·북구 학원·교습소 10여곳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학원·교습소가 눈에 잘 띄지 않는 위치에 교습비 게시표를 부착하고, 글자 크기가 교육부 가이드라인인 17포인트 이상을 지키지 않았다.

교육청 가이드라인 상의 교습비 게시표 크기(A4 이상)는 준수하지만, 글자 크기는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단속 공무원도 교습비 글자 크기를 모른체 단속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적발 사례가 드물다.

현재 울산 내 학원·교습소는 3597곳이지만 최근 3년간 옥외가격 미표시 적발 건수가 2020년 4건, 2021년 2건, 2022년 2건 등에 그치고 있는 이유다. 게다가 교육청의 인력 부족 등으로 특정 학원에 대한 단속이 2년 가량 걸리는 점도 제대로 된 단속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도·점검을 매일 나서지만, 가이드라인 최소규정을, 꼼수를 써서라도 지키기에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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