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우리은행과 거래 중이거나 거래 예정인 울산시 소재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1억원 이내이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에서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용된다.
협약 보증의 보증료율은 연 1% 이내이며, 보증비율의 경우 보증금액 6000만원 이하는 100%, 6000만원 초과는 90%가 적용된다.
보증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보증재단 각 영업점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해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울산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보증이 울산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울산지역 경기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보증지원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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