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저녁 8시40분께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이날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 인도에 설치된 철제 보호 울타리를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직후 전복된 차량에서 스스로 대피했고 추가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측정 실시 결과 A씨의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재권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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