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청년기본소득 조례, 시행도 못하고 1년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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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청년기본소득 조례, 시행도 못하고 1년만에 폐지
  • 김갑성 기자
  • 승인 2023.06.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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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한 번도 시행되지 못하고 제정 1년 만에 폐지됐다. 26일 양산시의회와 시에 따르면, 양산시의회는 지난주 폐회된 제1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정성훈(물금 범어)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중장년층의 역차별 우려 등으로 청년층 내부에서도 반발할 수 있는 데다 현금성 복지사업임에도 청년 관내 유입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라며 “청년의 근원적 소외문제 해결에 있어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없는 정책”이라 주장했다. 곽종포(물금·원동) 의원도 “청년기본소득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데도 공감대가 부족해 지속가능한 정책이 아니다”며 “청년세대가 공감할 수 있고, 양산시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반면 김혜림(물금 범어)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의 사회 참여, 취업역량 강화는 물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로 발행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청년기본소득은 효과적인 지역 정착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갑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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