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쇼핑몰사업 도시계획위 재신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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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쇼핑몰사업 도시계획위 재신청 방침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3.06.2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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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는 27일 울산 ‘우정혁신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안건이 검토 마무리 단계로 내달 중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입안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혁신도시 신세계 울산부지 전경. 경상일보 자료사진
신세계가 지난 1월 재심의 결정(본보 1월27일자 7면) 이후 6개월 만인 다음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입안 재신청 방침을 밝혀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신세계는 27일 울산 ‘우정혁신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안건이 검토 마무리 단계로 다음달 중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입안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세계는 앞서 지난해 11월30일 중구 우정동 490 일원 신세계 부지에 복합쇼핑몰시설 건립 계획을 발표한 뒤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에 입안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1월26일 시 도시계획위는 △랜드마크로서 상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상층부 건축설계시 보완 △상층부와 하층부가 조화되도록 디자인 검토 △재난대응 가능한 지상주차장 위치 검토 등의 사유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시와 신세계 측은 당초 보완을 거쳐 오는 6월 중 재심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으나 아직 안건이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다. 신세계 울산부지 개발이 지구단위계획 심의에서 멈춘 상태로 올해 상반기를 넘어가자 최근 지역 주민들 사이 다시 장기 표류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시와 중구 측에 민원과 항의 사례가 지속 접수되고 있다.

이에 신세계 측은 복합쇼핑몰시설이 83층 대형 규모인데다 해외에 용역사를 두고 있는 만큼 보완 과정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설 의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세계 내 울산부지 개발 관련 별도 TF팀까지 구성된 만큼 입안신청 준비는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세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별도 팀을 구성해 우정혁신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심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심의 당시 지적된 사항들의 조치와 계획을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있고 다음달 내로는 접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신세계 측이 다시 입안신청을 하면 오는 8월께 열리는 시 도시계획위에서 심의를 받게된다.

8월 심의에서 통과할 경우 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첫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 셈이나 구체적인 설계와 건축 인허가 기간 등을 감안하면 사업 착공은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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