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와 HD현대중공업 노조, 정의당 울산시당은 2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별교섭 법제화와 노조법 2·3조 개정’에 힘 모으고 함께 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노조법 2조 개정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은 사용자 정의 조항에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라는 문장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형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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