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경찰이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대해서 공동강요·공동공갈로 혐의를 씌우고 있다”며 “모범적인 특수고용직노동자의 노사 단협은 될 수 있어도 경찰의 형사건으로는 절대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공정위가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서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과징금과 검찰고발을 하면서 모든 노조활동이 불법화, 무력화되고 있다”며 “건설노조 지도부를 솎아내고 발을 묶어 7월 총파업을 무력화하고, 건설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설노조 부울경 본부장의 이번 경찰 출석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권의 민주노총 건설노조 와해음모와 부당성을 폭로하는 등 당위성을 알려내는 출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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