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공기호 위조와 위조 공기호 행사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북구의 한 공장 사무실에서 실제 자동차 번호판과 동일한 크기의 차량 번호판 형태 용지를 인쇄한 뒤 철판 위에 붙여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고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동차세 미납으로 자신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아버지 장례에 대비해 차량을 사용하려다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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