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번호판 영치당하자, 위조 번호판 부착 ‘실형’
상태바
車 번호판 영치당하자, 위조 번호판 부착 ‘실형’
  • 이춘봉
  • 승인 2020.02.12 2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가짜 번호판을 만들어 부착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공기호 위조와 위조 공기호 행사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북구의 한 공장 사무실에서 실제 자동차 번호판과 동일한 크기의 차량 번호판 형태 용지를 인쇄한 뒤 철판 위에 붙여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고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동차세 미납으로 자신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아버지 장례에 대비해 차량을 사용하려다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