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서 수소전지 활용 전력생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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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서 수소전지 활용 전력생산 허용
  • 권지혜
  • 승인 2023.06.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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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유소에서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는 일이 정식으로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추진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고, 소방청이 개정한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이 지난 9일 시행된 데 따른 결과라고 28일 밝혔다.

소방청의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에는 주유소에 설치할 수 있는 설비에 발전용 수소연료전지가 추가됐다.

앞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은 SK에너지가 수행한 바 있다. SK에너지는 주유소에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료전지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전기차 충전 등에 공급하는 미래형 융복합 충전소(에너지슈퍼스테이션)를 구축했다.

기존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에서는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차 충전기와는 달리 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하지 않아, 이번에 실증특례를 통해 사업기회를 부여하고 법령 정비도 검토하게 된 것이다.

이번 규제 개선에 따라 19개월간 진행된 실증사업은 이날부터 종료됐다.

SK에너지는 향후 실증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해 약 2000여개의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유소는 수익구조 개선과 친환경 전환이, 국가적으로는 분산형 전원 활성화와 전력수급 안정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과 기업의 적극적인 호응이 결실을 맺은 성공사례”라며 “혁신기술이 현장에 적용돼 새로운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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