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월사 제단·제단비 市등록문화재 지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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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월사 제단·제단비 市등록문화재 지정 예정
  • 서정혜 기자
  • 승인 2023.06.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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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유산으로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은월사 제단·제단비’가 ‘울산시등록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이다. 

추정 제작시기가 50년 이상되는 등 근대유산으로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은월사 제단·제단비’가 ‘울산시등록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지난 23일 열린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은월사 제단과 제단비가 ‘울산시등록문화재’에 지정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시등록문화는 국가지정문화재 반구대암각화(국보)나 시지정문화재 석남사 삼층석탑(유형문화재) 등은 아니지만, 조례에 따라 유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 가운데 보존과 활용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정한다.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은월사 제단과 제단비와 관련 문화재 지정 추진은 지난 2020년 가락울산종친회가 ‘울산시지정문화재’로 지정해달라며 신청해 시작됐다. 당시 두차례 심의와 문화재 실태조사를 진행했지만, 시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작 시기가 오래되지 않다는 의견으로 부결돼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받는 데는 실패했다.

‘은월사 제단·제단비
‘은월사 제단·제단비

국가·지자체 지정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에 지정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지자체등록문화재’가 새롭게 제정됐다. 이에 가락울산종친회가 울산시에 ‘은월사 제단·제단비’ 울산시등록문화재 지정을 신청했다.

이후 시문화재심의위원회는 은월사 제단·제단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고, 제작연대가 50년 이상되는 등 보존 가치를 확인했다. 위원회는 최근 열린 심의에서 근대유산으로 보존 가치를 인정해 최근 ‘울산시등록문화재’ 지정을 원안 가결했다. 등록문화재 지정으로 가락울산종친회는 은월사 제단·제단비 관련 관리·보호·수리·활용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울산시는 7월 초 ‘은월사 제단·제단비’ 시등록문화재 지정 고시·공고를 하고 한달간 이의신청을 받은 후 최종 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문화재 현장 실태조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은월사 제단과 제단비 관련 등록문화재 지정이 가결됐다. 고시공고 후 특이사항이 없으면 30일 이후 최종 지정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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