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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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제정
  • 이춘봉
  • 승인 2020.02.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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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열린 울주군의회 제191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울주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윤성 의원이 상임위 위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울산 울주군의회가 지역 병역명문가를 예우하는 조례안을 제정한다. 

최윤성, 간정태, 김시욱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191회 임시회에 상정된 ‘울주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병역명문가는 3대(1대부터 3대까지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현재 울주군에는 7가문 47명, 울산에는 56가문 292명, 전국적에는 741가문 3820명이 병역명문가로 지정돼 있다.

조례가 오는 18일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울주군 병역명문가는 군이 주관하는 보훈행사에서 의전상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 또 군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때 조례에 따라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최윤성 의원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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