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우(사진) 울산시의원은 “울산시교육청이 성장기 학생들의 평생 구강기틀 마련을 위해 2019년부터 치과주치의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시행한 지 5년차에 접어든 현재 시교육청의 치과주치의제 운영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는 사뭇 다르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2008년부터 전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의무 시행되고 있는 일반 구강검진과는 달리, 치과주치의제는 초등 4학년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일반 구강검진 항목 외에 구강보건교육(칫솔질, 바른 식습관 등) 및 세균막검사, 불소도포를 연 1회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검진은 학교별로 계약된 치과에 학부모가 예약 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학교측은 검진비를 사후정산하는 절차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와 관련, 홍 의원은 “통합관리시스템 부재로 학생 치아관리 연속성와 체계성이 부족하고, 학교별 검진기관 선정에 따른 학교 업무 부담 가중과 계약된 검진기관만 이용해야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학부모의 편의성과 자율성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현재 학교단위의 검진기관 계약으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생 구강건강검사를 교육청에서 의료기관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물었다.
홍 의원은 “교육청, 지자체, 지역보건소, 치과의사회 등 책임 주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치과주치의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해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치과주치의 사업의 체계성과 실효성, 교육청 단위 사업으로의 확장성을 위해서는 입법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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