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일선 지자체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오는 9월22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의회도 이달부터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7~8월 준비기간을 거쳐 9월 울산시의회 임시회에 인사청문회 조례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직위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지방공단의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등이다.
또 지방의회 의장은 인사청문 요청이 있을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이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울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와의 협약 등을 통해 주요 직위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약에 근거한 인사청문회 추진으로 전문성 등 인사 및 정책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박 겉핥기식 청문회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울산시의 경우 2018년 12월 울산시와 울산시의회 간에 ‘울산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협약’ 체결에 따라 지방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추진되고 있다. 당시 협약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은 울산연구원과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시설공단, 울산도시공사 등 4개 산하기관으로 정해졌다.
이번 인사청문회 법제화로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또한 시의회 차원의 인사청문 외에도 기초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선임에 따른 구군의회의 인사청문회 가능성도 열리게 되면서 인사잡음이 잦은 기초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 검증도 가능해지는 등 지방의회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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