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박성민(울산중구·사진) 의원은 현대판 음서제도를 방지하기 위한 두 번째 대안으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사무총장을 비롯해 자녀, 배우자 등 가족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 특혜 채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임명 절차의 폐쇄성이 그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실제로 같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경우 5급 공무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며,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원장이 행하고 있어 선관위 임용 절차에 비해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하도록 해 임면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박성민 의원은 “소쿠리투표, 특혜 채용 등의 비리가 폐쇄적인 인사 절차와 무관치 않다”라며 “동급의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준하는 임면 절차가 적용돼야 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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