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양사는 △발전용 수소엔진 국산화 개발 △수소엔진 기술 고도화 및 생태계 조성 △수소엔진 발전 확대 위한 관련 수소 인프라, 산업 활성화 및 대정부 대응 등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또 청정수소를 활용한 분산전원용 수소엔진 개발로 정부의 청정에너지 발전 입찰시장에 진출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울산이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될 경우 관련한 수소사업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권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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