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시 관내 소상공인으로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체와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음식점 등이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6000만원 한도로 2년 거치 일시 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1.2~2.5% 이내 대출 이자 일부를 시가 지원한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담보 전액 보증으로 시행된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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