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타워 원설계자로 故이타미 준(재일한국인 건축가·한국명 유동룡)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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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타워 원설계자로 故이타미 준(재일한국인 건축가·한국명 유동룡) 명예회복
  • 홍영진 기자
  • 승인 2020.02.13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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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엑스포공원 ‘경주타워’의 원 디자인 저작권자로서 재일한국인 건축가 고(故) ‘이타미 준’

건축물 설계 공모전때 이타미 준 출품작 당선작 아니었으나
완공된 경주타워 이타미 준 출품작과 매우 유사해 소송 제기
12년 법적공방끝 원 저작권자로 인정·성명표시도 일부 승소
경주문화엑스포, 17일 기념식 열어 소송과정 등 직접 밝혀
이타미 준 타계 10주기인 내년에는 헌정 미술전 등 추모도


최근 울산 북구 소재 유명카페의 건축디자인 표절논란(본보 2020년 2월11일 보도)이 알려지면서 울산은 물론 전국 건축문화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런 가운데 건축디자인 원작(저작권)의 가치와 해당 건축가에 대한 예우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행사가 마련 돼 주목을 끌고 있다. (재)문화엑스포는 오는 17일 오후 1시30분 경주엑스포공원 ‘경주타워’의 원 디자인 저작권자로서 재일한국인 건축가 고(故) ‘이타미 준’(한국명 유동룡·1937~2011·사진)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12년 간 이어져 온 법적공방에 마침표를 찍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 경주엑스포공원 안 경주타워. 경주엑스포 제공

경주타워는 (재)문화엑스포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상징 건축물 설계 공모전’을 거쳐 2007년 건립했다.

그런데 공모전 당시 이타미 준의 출품작은 당선작이 아니었다. 이타미 준은 ‘황룡사 9층 목탑 건립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상징 타워가 들어가도록 하라’는 지침에 따라 신라불탑을 음각으로 투영한 설계를 제출했다. 그의 제안은 우수작으로 선정돼 상금 1000만원을 받았으나 최종 당선작에는 뽑히지 못했다.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상징건축물 공모전 당시 이타미 준이 출품한 디자인안. (주)아이티엠유이화건축사사무소 제공

하지만 이타미 준은 완공된 경주타워가 본인의 공모전 출품작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됐다. 곧바로 최종 당선된 건축사무소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형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났다. 이후 엑스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다시 냈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에 따라 엑스포는 2011년 이타미 준에 3000만원 및 일정기간의 이자(1200여만원)를 지급했다. 경주타워가 당선작이 아니라 이타미 준의 디자인과 흡사하게 바뀐 이유는 5회의 설계자문위원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황룡사 9층 목탑의 음각 처리’를 당선작에 요구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ITM건축사무소(대표 유이화·이타미 준 장녀)는 그와는 별도로 이타미 준의 명예회복을 위해 ‘건축물에 저작권자 성명을 표시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는 저작권이 침해된 저작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성명 표시를 하라고 판결한 최초의 국내 사례로 기록된다.

엑스포 측은 17일 경주타워의 저작권자가 이타미 준 건축가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 동안의 과정을 직접 설명한다. 또 이타미 준 타계 10주기인 2021년에 특별 헌정 미술전 등 추모행사도 진행한다.

이철우(경북도지사) 문화엑스포 이사장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지적재산권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고유의 자산으로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하기에 이번 현판식이 사회전반에 만연한 표절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일본 속 한국인으로, 경계인의 삶을 살았던 이타미 준은 2005년 프랑스 예술훈장인 ‘슈발리에’ 2008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2010년 일본 최고 권위의 건축상인 ‘무라노 도고상’을 수상했다. 그가 제2의 고향으로 여긴 제주도에는 포도호텔, 수(水)·풍(風)·석(石) 박물관, 방주교회 등의 건축물을 남겼다. 홍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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