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에 방빼라 하자 집주인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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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에 방빼라 하자 집주인 성폭행
  • 이춘봉
  • 승인 2020.02.13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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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위반 등 혐의 징역 8년
성폭력 범죄자라는 이유로 월세방에서 쫓겨나자 집주인을 성폭행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2개월간 중구에 있는 B(여·70대 후반)씨의 집에서 월세로 거주하다 자신이 성폭력 범죄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B씨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고 앙심을 품었다.

그는 지난해 8월 B씨의 집을 찾아가 위협한 뒤 강간을 시도하다 B씨가 반항하자 폭행한 뒤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비명을 듣고 들어온 C씨를 폭행하고 B씨 집 유리창을 파손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전날 신호대기 중이어서 승차를 거절한 버스 운전사를 폭행하고, 앞에 대기 중이던 택시를 타라고 말한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폭력 범죄 등으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고령의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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