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인사위, 갑질·폭언논란 북구보건소장 징계여부 결정 못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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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인사위, 갑질·폭언논란 북구보건소장 징계여부 결정 못내려
  • 김현주
  • 승인 2020.02.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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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인사위원회가 직장 내 갑질·폭언 논란을 일으킨 북구보건소장의 징계여부와 수위를 결정하지 못한 채 보류했다. 인사위원회 내부에서 징계여부 및 수위를 두고 의견차가 커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울산시인사위원회는 다음 인사위원회 때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렸던 울산시인사위원회에서 갑질과 폭언 가해자로 지목된 북구보건소장 A씨에 대한 징계 결정이 보류됐다. 이날 인사위원회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변호사 둘 다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시 관계자는 “인사위원회 내부에서 의견차가 커 오후 6시가 넘도록 토론을 해도 결국 결론 내지 못한 걸로 알고 있다. 시 인사위원회는 북구보건소장 갑질 건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인사위원회 다시 열겠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A씨의 갑질·폭언 논란은 지난해 12월1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북구지부는 A씨가 지난 2016년 취임한 후 직원들에게 자녀의 등·하교 운전시키기, 자녀의 학교 과제 대신 만들기와 같은 갑질은 물론, 직원들에게 폭언 등을 지속적으로 자행해왔다며 북구청에 갑질 신고를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북구청은 앞서 지난달 9일 진상조사와 감사를 통해 A씨에게 직위해제 징계를 내린 상태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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