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호우대책’ 법안 신속처리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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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호우대책’ 법안 신속처리 한목소리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07.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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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18일 충북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를 비롯한 수해 사고를 계기로 침수·하천 범람 방지를 위한 ‘호우대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회에서 발의된 침수 관련 법안들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야가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국회에 발이 묶여있는 도시 침수 하천 범람 대책 관련 14건의 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는 이미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 대책이 많이 있다. 우선 이 법안들을 신속하게 심의해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여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며 “TF에서 피해 복구와 지원은 물론이고 재난 대응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침수와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으로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 하천법 개정안 11건,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2건 등이 국회에 계류돼있다.

지난해 민주당 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은 환경부가 10년 단위로 도시침수방지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하천 유역은 ‘특정도시하천유역’으로 지정하고 10년 단위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공사를 시행하도록 해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또한 수해 사고 심각성을 고려해 이들 법안 중 시급히 처리가 필요한 법안을 가려 입법 속도전을 벌일 전망이다.

한편, 당정은 ‘포스트(POST)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지류·지천 종합대책을 마련해 관련 법안 마련, 수자원 관리의 국토교통부 이관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회의에서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 사업도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에 비해 지자체가 담당하는 지방하천 정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보니 취약한 지방하천에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지류·지천 관리 시급성을 강조했다.

여당은 지난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와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류·지천 관리 대책을 논의했으며 추가 협의를 통해 이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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